[앵커]
아는 기자, 아자 내일 이재명 대표 첫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정치부 김철중, 법조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재판부가 10시에 나오라는데 왜 40분 늦춰달라는 건가요?
네, 이 대표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고위가 오전 9시 30분에 열리다 보니 오전 10시 재판에 참석하기가 어럽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 최고위를 30분 일찍 열테니 여의도에서 서초동까지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 40분만 늦춰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2. (박자은) 재판 시각을 이렇게 늦춰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피고인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40분 늦춰달라"는 요청도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10년 이상 담당한 한 변호사는 "출석 기일이 한 번 정해지면, 코로나19 감염이라든지 당일 발생한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 일정을 고려해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시간을 늦춰줬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 소환 때도 검찰이 요구한 금요일이 아닌 주말에 출석했었죠, 그때도 이유는 당무였는데요,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반복됐을 땐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3.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재판에서 호화 변호인 논란도 좀 있어서요.
네, 이번 재판 변호인으로 김종근, 이승엽 두 변호사가 선임됐는데요,
두 변호사 모두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김경수 전 지사, 안희정 전 지사 등 야권 인사를 전문적으로 변호해 온 로펌 출신 인데요,
특히 김종근 변호사는 이 대표의 연수원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8년에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때도 김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도 2심까지 담당했는데요, 당시 재판에 10개 법인 소속 변호사 28명이 참여해 호화 논란이 불거졌고, 수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번 재판에 단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건,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Q4. 내일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자격인 거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즉 형사 재판의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보통, 공판 첫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에 이어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
내일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 증거조사가 이뤄지는데요, 두 사람이 2015년 호주 출장에 동행했을 당시 찍힌 사진이나 문서 등이 조사될 걸로 보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출연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Q4-1. 이 대표가 직접 재판에서 발언을 할 수도 있나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주로 변호인이 대답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정치인이다 보니 내일도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엔 검찰과 윤석열정부를 향해 '정적 죽이기, 편파 수사'라고 맹비난했었지만,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를 향해선 강한 어조로는 말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김 기자, 지금 민주당은 재판도 재판이지만 2차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떻게 될지 이게 관심인 것 같아요. 오늘 공개적으로 표결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부 강성 친명계 의원이나 지지자들이 내놓은 주장인데요.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오면 투표장에 아예 들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표결을 하려면 국회 재적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나와야 하는데요.
표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출석 의원수를 149명 이하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 그 외에 소수정당과 무소속까지 다 합쳐도 130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69석인 민주당 전체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투표를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Q6. 그런데 보이콧하면 부결되는 게 아니라 다음 본회의로 미뤄지는 거라면서요. 그럼 본회의 때마다 보이콧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표결을 시작할 정족수가 안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진다는게 국회 사무처 설명입니다.
민주당이 실제 표결 보이콧을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가 마비돼 민생 법안 처리까지 모두 올스톱 될 수 있는데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Q7.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또 보낼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죠.
비명계는 이 대표가 대표 사퇴 수준의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반드시 가결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친명계는 온건 비명계를 설득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정적 여론도 부담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9.7%가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고,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42.8%에 그쳤습니다.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이런 부정적 여론에 따라 변심할 수 있으니 아예 투표를 못하게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의원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 tnf@ichannela.com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